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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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부는 또 "피고가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딥링크를 위해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해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의 개별 기사로 링크를 거는, 소위 '딥 링크(Deep Link)'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연한 일이다. 링크는 웹의 근간이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색엔진이나 RSS 등으로 미리 걸러진다는 것이 신문사와 같은 개별 컨텐츠 생산자들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통질서는 필터링 뿐 아니라 배포 통로이기도 하다. 심지어 언론의 고유기능인 의제설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고 '전제'다. 선택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할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밀림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대전은 꽤 오래전에 끝났는데 말이다.







